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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보호회『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지정

최고관리자 2017-07-09 3,127회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 한국청소년보호회가 17년 6월30일자로 행정자치부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지정 되었습니다. 

 

17년 초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등 쉽지않은 과정을 거쳐

기부금민간단체 지정요건에 부합한 서류들을 치밀하게 준비 제출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투명성과 공익성등을 검증 받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16년 세액공제 국세청 심사강화등 까다로운 기부금영수증 발급

절차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17년부터는 회원님들께 후원해주시는 소중한 회비와 후원금등의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듯 한국청소년보호회가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된 것은

그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26년간 한결 같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신 회원님의 정성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향후 회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한국청소년보호회가

더욱 건실하고 훌륭한 민간단체로 거듭 나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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